방부제 허용기준을 초과한 생약ㆍ한방 드링크 제품이 장기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광동제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사의 광동쌍화탕에 대해 무상교환 방침을 정했다.
광동제약의 한 관계자는 8일 "무방부제 제품으로 교체되기 이전의 광동쌍화탕 일부 제품이 시중 약국에 남아 있어 이를 방부제가 들어 있지 않은 제품으로 교환해줄 방침"이라며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는 '방부제가 없는'이라는 문구가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하고 구입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도 각 약국의 재고 실태를 조사한 뒤 해당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998년 생약ㆍ한방 드링크 약품의 방부제 '안식향산'에 대한 기준을 '0.1% 이하'에서 '0.06% 이하'로 강화했으나 9개 제약사의 14개 제품이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방치돼 최근까지 방부제 기준 초과 드링크가 유통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들어 있는 방부제 함량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수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