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이번 조사에서 도세 87억원과 시ㆍ군세 42억원, 농특세 6억원을 추가로 찾아냈는데 이는 지난해 100억원 대비 35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충북도는 특히 이번 조사에 법인장부 기말잔액에서 기초잔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적 조사하는 새로운 방식인 ‘자산총액 조사기법(Assets Amount Enquiry)’을 새로 개발해 이를 적용했다.
주요 탈세 사례는 취득비용을 법인장부에 분개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경우를 비롯해 다운계약서 작성 및 법인이 개인 명의신탁 방식으로 취득한 농지, 도내 창업중소기업과 산업ㆍ농공단지 입주기업이 2년내 매각해 추징된 경우,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ㆍ주민세 신고ㆍ납부 누락, 과표 축소신고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에도 자산총액 조사기법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세한 세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세를 되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