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여부 '관심'

■ 비과세·감면제도 18개 올해 일몰 도래<br>공제규모만 1兆원대…재경부, 공제율 축소등 가능성<br>신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도 끝날듯


신용카드 공제,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 등 생활과 밀접한 소득공제가 무더기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따라서 이들 공제가 추가 연장될지 아니면 폐지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등장할 전망이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제도는 모두 18개에 달한다. 지난해 55개에 비해서는 적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포함돼 있어 어느 때보다 관련 법의 비과세ㆍ감면 폐지 여부가 주목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18개 비과세ㆍ감면제도의 감면규모는 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조원에 비해 작은 편이다. 하지만 개별 법안의 감면규모가 커 폐지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는 비과세ㆍ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 오는 2010년까지 국세 대비 비과세ㆍ감면 비중을 13%대로 축소하기로 한 상태다. 매년 일정 부분 이상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기준 전체 조세감면 규모는 19조9,000억원으로 국세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신용카드 공제다. 신용카드 공제는 99년 도입돼 근로자들의 연말 소득공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공제로 인해 감면되는 규모는 1조원을 웃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폐지보다는 공제율 축소 등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일몰이 도래했지만 재경부는 1년을 연장했다. 이 제도는 98년 5월22일~99년 12월31일, 2000년 11월1일~2003년 6월30일 사이 신축주택을 취득한 주택 보유자만 해당된다. 당시 신축주택을 매입, 1세대2주택 보유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올해 안에 매각하면 신축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만큼 올해 내 기존주택을 팔려는 물량도 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증권거래세 면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도 올해 말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연장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밖에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기관투자가의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등도 일몰이 도래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ㆍ4분기 중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ㆍ4분기 중 일몰도래 감면제도의 정비방안을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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