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여의도 본관에서 전기공사업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제도홍보와 가입업무 등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중앙회측은 설명했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전기공사공제조합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장치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관련단체와의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는 공제제도로, 납입부금에 연리복리 이자율이 적용돼 목돈 마련이 가능하고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로 절세 효과가 높으며 공제금에 대해 압류가 금지돼 있어 부도 등 사업 실패 시에도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