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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감정가보다 높은 낙찰가

감정한지 오래된 물건 시세와 차이 많아


SetSectionName();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감정가보다 높은 낙찰가 감정한지 오래된 물건 시세와 차이 많아 김경미기자 km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감정가 1억원의 아파트를 2억에 낙찰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뛰어드는 이유는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경매시장에서는 감정가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물론 개발 호재에 따라 해당 물건의 인기가 갑자기 높아진 경우도 있고 판단 실수로 낙찰가를 높게 써내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이보다 주된 이유는 바로 감정시기와 낙찰시기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오래전에 감정을 받은 경우 현 시세보다 감정가가 현저히 낮기에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 받아도 현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지난 2009년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높은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상위 10개 중 9개가 2006년이나 2007년에 감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가율이 187%로 지난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감정가 대비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됐던 아파트는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의 주공생연 52.4㎡(이하 전용면적 기준)이었다. 이 아파트는 5,000만원에 감정가가 매겨졌지만 지난해 10월 의정부 17계에서 열린 경매에서 54명의 응찰자가 몰린 끝에 9,355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두 배에 가까운 금액에 팔린 셈이다. 건축한 지 25년이 지난 5층 아파트인 이 단지는 인근에 1호선 중앙역이 개통되고 재건축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며 몇 년 사이 가격이 급등했다. 지하철 개통 전인 2006년 8월께 4,600만원선이던 매매가가 최근 1억2,000만원 수준까지 올라 낙찰 받은 9,300만여원에 비해서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낙찰된 노원구 중계동의 중계무지개아파트 40㎡ 역시 73명의 응찰자가 몰린 끝에 감정가 대비 142%의 가격인 1억7,000만여원에 낙찰됐다. 2007년 1억2,000만원으로 감정된 이 단지는 현재 2억원선에서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감정 이후 가격이 많이 오른 단지들의 경우 최저입찰가 자체가 주변 시세의 반값인 경우도 있다"며 "사건번호를 잘 살펴 감정시기가 오래된 물건을 고르는 것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경매물건을 잡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런일도 있네!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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