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나라 박준선 의원 "후원금 편하게 받는 정치자금법 개정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일명 '입법로비 허용법'이라 불린 정치자금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와 관련, 박준선(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자금법이 국회의원의 '돈 쓰는 정치'를 막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비싼 밥 먹고 화려하게 의정보고서를 치장하는 비용은 둔 채 후원금을 편하게 받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자금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국회의원이 세비도 많이 받고 보좌진 월급도 지원받는 반면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일해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국민의 불만이 있는데 여야가 얼렁뚱땅 후원금을 편하게 받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떳떳하지 않다. 또한 '청목회 사건(청원경찰친목협의회원이 청원경찰 관련법 통과시킨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사건)'에 연루된 의원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개정안에는 19대 국회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들어 있지 않다. -정치자금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검찰의 정치권 길들이기 도구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맞고 후원금 규정을 명확히 해 법적 시비의 소지를 없애자는 데 공감한다. 그러나 검찰이 불법 후원금을 수사한다고 해도 의원이나 보좌진이 의도하지 않게 받은 쪼개기 후원금은 감안한다. 문제는 의도적으로 입법로비 후원금을 받은 경우다. -그렇다면 후원금 제도를 없애야 하나. ▦의정활동을 검소하게 한다는 전제 아래 후원금을 없애고 국고로 보조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관행 때문에 값비싼 일식집에서 밥을 먹거나 의정보고서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드는 돈을 줄이면 돈 안 드는 정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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