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 예산 5억원을 새로 편성해 만 15세이상 만 2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를 시행한다.
시는 청년 미취업자 80여명에 대해 인턴으로 채용되면 인턴기간 중 3개월간 월100만원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3개월간 월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인당 최장 6개월 동안 600만원을 각 기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광주경영자총협회를 운용기관으로 선정, 약정을 체결했다. 운영기관은 참가기업 및 인턴 모집, 채용·알선과 함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