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수가 결국 강단에서 내쫓겼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제자를 성추행해 해임된 전직 교수 홍모씨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재심청구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해임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도교수인 원고가 졸업작품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제자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의 언행을 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성희롱은 물론 성추행에 해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모 대학 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해고되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