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들을 맡아 기르면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 이행을 신청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법원에 접수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20005년 52건에서 2006년 66건, 2007년 100건, 지난해 125건으로 3년만에 2.4배로 늘었다.
또 양육비를 주라는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따르지 않아 감치 신청을 한 경우도 2005~2007년 연간 7~9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행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 실제로 A씨는 이혼한 전 남편 박모씨가 “밀린 양육비를 4~5개월에 나눠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자 감치 신청과 민사소송을 통해 박씨의 숨겨둔 재산을 어렵사리 찾아내 아이들의 양육비로 쓸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월급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자녀 양육을 맡고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상대방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우선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물리는 과태료 상한(현행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