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웅진홀딩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등 8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가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관계인집회 1회만에 회생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와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등을 올해 안으로, 웅진에너지는 2015년까지 매각할 전망이다. 회생담보채권 5,347억원에 대해서는 오는 3월말 전액 현금 변제하고, 회사채ㆍ기업어음(CP) 등 무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70.16%를 현금으로, 29.84%를 웅진홀딩스 주식으로 변제할 계획이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씽크빅, 웅진코웨이, 웅진식품 등을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로 2007년 사업 다각화를 위해 인수한 극동건설이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재무적 위기에 처했다. 극동건설의 재무 개선을 위해 추가 자금지원을 계속해온 웅진홀딩스는 금융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다 결국 지난해 10월 자회사 극동건설과 함께 회생계획 개시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