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새누리당)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7월 25일자)에 따르면 위조된 서류는 지난 6월 7일과 14일, 19일 세 차례 제출됐다.
당시는 5월 2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이 설치돼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였다.
6월 7일 제출된 위조 서류는 원자력발전소의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 스트레이너(strainer) 부품 재료시험성적서로 계약업체는 B사로 나와 있다.
계약물품은 스트레이너 외 3종으로 계약금액은 3,000만원대였다. 스트레이너는 집수조의 필터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또 6월 14일과 19일 제출된 위조 서류는 모두 재료시험성적서로 계약물품은 각각 가스켓(gasket) 외 17종, 가스켓 외 2종이다.
가스켓이란 관(管)의 플랜지 접합부에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접합면에 끼워넣는 박판(薄板) 부품이다. 추가로 위조 서류가 제출된 부품은 LOCA(냉각재 상실사고) 등 기기검증(EQ)을 거쳐야 하는 안전등급 부품은 아니다.
한수원 측은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원전 3기가 동시에 정지된 이후에도 위조 서류 제출 사실이 드러나 해당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2012년 11월 이후 지난 6월까지 위조 사실이 드러나 수사의뢰한 품질증빙서류는 총 256건이며 수사요청 대상자는 47명으로 집계됐다.
한수원은 품질증빙서류 위조를 가려내기 위해 서류 원본을 직접 제출토록 하는 한편 기기검증을 받은 비용 입증 서류도 첨부하도록 납품서류 제출요건을 강화했다.
이채익 의원은 “검찰 수사 중인데도 위조된 품질증빙서류가 버젓이 제출된 점에 비춰 원전비리의 끝이 어딘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검찰 수사와 감사 이전에 서류 위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