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부동산문서' 위조범 증가에 비상

주인 몰래 명의 이전·사기대출 위해 인감증명서 위조<br>위조범 적발직원 포상… 법정에선 중형 선고

부동산 소유권을 주인 몰래 명의 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기대출을 받기 위해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을 위조하는 범행이최근 부쩍 늘고 있어 전국 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범인들은 첨단 복제장비 등을 이용해 공문서는 물론, 인감증명까지 진본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법원은 직원들에게 포상금까지 내걸어 문서위조사범을 단속하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등기부등본 등 위조 공문서를 제출하려다 법원 등기소 직원에게 적발된 사례는 2002년 10건, 2003년 13건, 2004년 12건으로 비슷했으나 작년에는 17건으로 급증했다. 검찰이 파악한 2004년도 공문서ㆍ사문서 위조사건이 1만8천891건에 달하는 점에 비춰 법원에서 자체 적발된 부동산 관련 공문서 위조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위조 공문서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으로 다양하고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관련문서 위조가 가장 많은 것으로파악됐다. 일례로 수원지법에서 지난해 6월 상속인을 가장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려다 범행이 들통났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회사 동의서와 법인 인감증명서를 위조해법원에 낸 공탁금을 돌려받으려다 적발됐다. 제주지법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는 채무 상환을 피하기 위해 위조서류를 이용,호적 정정을 시도하던 범인이 붙잡히기도 했다. 대법원은 공문서 위조ㆍ행사 범행이 갈수록 늘어나자 위조범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직원들을 포상하고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의 도장이나 지문이 동일한지, 증명서가 정상발급됐는지를 철저히 확인토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위조 문서가 발견되면 관련 부동산의 등기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실제로 대법원 포상위원회는 지난해 위조 문서를 찾아내 부동산 사기행각을 사전에 막은 공무원 4명에게 30만원씩 상금을 지급했고 이달 7일에도 수원ㆍ창원ㆍ제주지법 공무원 6명에게 포상했다. 법원은 각종 서류를 위조해 재산을 가로채거나 이런 범죄를 알선하다 기소되면엄벌하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판결문을 위조해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이던 40대 남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이어 이달 9일에는 종중 회의록과 직인을 위조해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70대 노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문서위조범 적발을 위해 이처럼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가짜문서와 도장을 만드는 위조술은 전문 감정사를 속일 만큼 정교해지고 있어 단속에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