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지원 변호사 "최진실 사건은 여성 인권 문제"

"유명 연예인들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

최진실이 2일 아파트 모델 계약과 관련해 한 건설업체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를 두고 25명에 이르는 최진실 무료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사인 강지원 변호사는 "여성 인권 문제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유도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진실과 건설업체 S사와의 분쟁은 2004년 11월16일 S사가 그해 3월 아파트 분양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최진실의 가정 불화가 공개돼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었다며 30억5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시작됐다. 별거상태였던 최진실과 조성민은 2004년 8월 심각한 가정불화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상이한 주장과 파손된 집안이 공개되기도 했다. 작년 9월 서울지방법원은 최진실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최진실 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해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2일 밤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은 여성 인권 차원의 문제였으며 유명연예인의 인권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 말했다. 강 변호사는 "만약 최진실 씨가 마약이나 음주운전, 병역 기피 같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를 실추했다면 기업 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겠으나 최진실 씨는 한밤중에 술 마신 남편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한 엄연한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다"는 견해를 밝히며 "재판부가 여성 인권 문제로 접근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병실과 집안 공개에 대해 "인적 피해 상황을알리기 위해 입원해 있는 병실을, 물적 피해상황을 알리기 위해 집안을 공개했던 것"이라며 "재판부에 결코 쌍방 폭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유명 연예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려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재판 과정에서의 소회를 피력했다. 최진실 사건을 인권 문제로 보고 25명에 이르는 무료 변호인단이 꾸려졌을 때변호사들은 최진실의 안티(anti)층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다. "방송국에서 연예인들을 만나면 '내 목숨이 결코 내 목숨이 아니다'라고 말하는경우를 종종 봐왔다"는 강 변호사는 "비록 대중에게 사생활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연예인의 위치라도 트위스트 김과 같이 음란 사이트에 이름이 도용되거나 안티세력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인격적 모멸을 받는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건설사가 이미지가 생명인 유명 연예인의 약점을 이용해 3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의 남용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밝혔다"고 전했다. 부산에서 승소 소식을 들었다는 강 변호사는 이내 들뜬 어조에서 벗어나 "이 사건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 즉 소송의 핵심이었던 인권 문제로 인지되지 못한 채 단순히 스타의 사생활로만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착잡한 목소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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