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산업자본의 금융사 의결권 확대해야

한나라당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 의결권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현재 4%인 의결권 한도를 1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완화하자는 것인데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부작용이 큰데다 경제환경과 기업의 경영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금산(金産)분리 원칙의 완화 내지 폐지 필요성은 그 동안 학계ㆍ재계는 물론이고 정부ㆍ여당 일각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진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감시감독 장치가 있는 만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승 전 한은 총재도 퇴임 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과 통화정책의 수장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일 것이다. 금산분리는 금융사의 재벌 사(私)금고화 및 이를 통한 경제력집중과 총수전횡의 지배구조 왜곡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외국투기자본의 국내은행 인수에 따른 국부유출 등 큰 부작용을 초래했다. 외환은행ㆍ제일은행ㆍ한미은행 매각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에서 이들 은행 인수능력이 있는 곳은 산업자본 밖에 없지만 금산분리에 막혀 외국자본에 넘어간 것이다. 그렇다고 금산분리가 국내금융산업 경쟁력강화에 큰 기여를 한 것도 아니다. 제도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면 개선하는 게 마땅하다. 특히 여건이 판이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빚을 얻어 덩치를 키우던 재벌들의 경영방식은 옛날 이야기가 됐다. 그런 기업은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집단소송제 등 시장의 감시가 몰라보게 강화돼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 경영을 하기 힘들다.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화가 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이다. 재정경제부와 여당ㆍ민노당 등은 여전히 금산분리 유지 입장이어서 법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지만 한나라당이 법안을 발의하면 최소한 공론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보다 활발한 논의와 전향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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