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비직 최저임금제' 논란

내년 도입… 업계 "고령자 고용 위축 우려"

내년부터 건물과 아파트 경비들에게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관련 업계가 오히려 고령자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부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을 20% 감액 적용하되 첫해인 오는 2007년에만 한시적으로 감액률을 30%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감시적 근로자란 수위ㆍ경비원처럼 감시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이들이며 단속적 근로자란 전용운전원ㆍ기계수리공ㆍ보일러공 등처럼 휴게 및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일컫는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의 이중고를 겪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내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되 업무의 성격을 반영, 감액률을 첫해 30%, 이듬해부터 2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현재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25만248명으로 이 가운데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 미만인자는 3분의1이 넘는 9만3,702여명에 달한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 소득자 가운데 98%인 9만1,757명이 건물관리 및 경비 직종 근로자다. 이번 조치로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고 단순업무 종사자가 많은 경비 및 수위직종 종사자들의 급여가 상승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비용역업계ㆍ대한노인회 등은 경비직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이 오히려 고령자들을 일자리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 경비용역업체 임원은 “늘어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물주,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등이 젊은 층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노인회 노인취업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금 수준이 올라가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노인들이 젊은 층과 경쟁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