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건희 회장, 상속 소송 법적대응 한다

변호인단 6명 선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 등이 제기한 주식 인도 등의 청구소송에 대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며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이 회장 측은 주식 인도 청구소송 등에 대한 변호인단으로 6인의 변호사를 개별적으로 선임해 소송에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변호인들은 강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윤재윤(〃 세종)ㆍ유선영(〃 원)ㆍ오종한(〃 세종)ㆍ권순익(〃 태평양)ㆍ홍용호(〃 원) 변호사 등이다.

관련기사



이처럼 특정 로펌 대신 개별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이번 소송의 전문 분야와 실무 역량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 회장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이들 변호인단은 독자적인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해 소송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회장 측은 "그동안 이맹희씨 등이 소송을 취하할 것을 기대했지만 법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만큼 소송 대리인을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회장은 지난 7일 미국 하와이로 출국한 지 9일 만에 전용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특별한 언급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 회장은 하와이에 머문 동안 이번 소송에 대해 나름의 입장을 정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가장 안타까워할 사람은 이건희 회장 자신일 것"이라며 "돈 문제를 떠나서 세계 일류 기업으로 육성한 삼성그룹이 재산 상속 문제에 휘말린 만큼 이 회장이 해외에서 머물며 소송에 대처하는 나름의 입장을 정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이 회장과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과의 회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