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청소년성보호법 적용하지 않아

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양모씨(21·대학생)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 따라가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다”며 “성폭행 당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들을 찾으러 돌아다닌 점에서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에게 성관계를 재촉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양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4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2세)과 A양 친구 2명을 군포시 당동의 한 여관으로 유인해 술에 취하도록 한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양 친구들은 ‘왕게임’ ‘이미지게임’ 등을 하면서 양씨 등과 어울렸으나 성폭행을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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