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 부부가 함께 드세요"

종신·정기보험등 보험료 할인등 혜택


“보험, 부부가 함께 드세요.” 21일은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로 제정된 ‘부부의 날’. 보험사들은 부부가 하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할인혜택을 주는등 부부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종신ㆍ정기보험과 같은 사망보험과 연금보험 등이다. ‘부부형 보험’의 가장 큰 혜택은 둘이 따로 가입했을 때 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 보험사 입장에서 상품 두개를 팔 때 드는 필요한 영업인 수당과 관리비 등을 줄일 수 있으므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한 생보사의 정기보험을 예로 들면 남자 30세, 여자 27세인 부부가 개인형으로 각각 가입했을 납입해야 하는 월 보험료는 남자 4만2,000원 여자 1만9,000원 등 총 6만1,000원이지만 부부형으로 가입하면 5만2,000원으로 15% 가량 싸다. 부부형 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부부 중 한명만 주계약으로 가입하고 한명은 특약으로 가입하는 형태가 아닌 두 사람 모두 주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주계약으로 부부 모두 가입해야 남편이나 아내 누구에게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이 동일하게 100% 지급되기 때문이다. 부부형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이혼을 한 경우도 적지 않다. 얼마전까지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사고가 났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했다. 남편이 계약하면서 자신과 아내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는데 이혼 후 아내에게 사고가 났다면 사고 당시 계약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했던 것.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혼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 계약이 유지된 상태라면 어떤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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