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유료방송사업자가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의 시장점유율을 합해 전체의 3분의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유료방송합산규제법으로 불린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미방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법안을 심사했으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처리를 하지 못했다.
현재 IPTV인 올레TV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를 운영하고 있는 KT의 경우 IPTV와 위성방송을 더한 점유율이 약 28%에 이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고객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져 KT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 도입에 야당은 대부분 찬성하고 야당도 일부 의원은 도입해도 좋다는 입장이지만 KT 출신인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적극 반발하고 있다.
합산규제 관련 법안은 지난 2013년 말 미방위에 상정됐으나 1년 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6일에도 처리하지 못하자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간사 협의를 한 결과 1월 중 소위원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만들어 2월 중 최우선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 예상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추후 재논의하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법을 적용한 후 이후에는 시장점유율 상황에 따라 제한을 푸는 방안인데 일부에서는 5년 일몰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점유율 제한을 현재 3분의1에서 늘리는 것도 거론된다. 가령 2분의1(50%)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식이다.
결론이 어떻게 되든 KT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점유율 제한을 설정하고 유료방송 전체를 합산하는 현행 법안은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료방송합산규제법으로 인해 정부가 강조한 경제활성화법의 하나인 '클라우드법(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는 점이다. 법안이 발의되고 1년이 지나고 겨우 상임위 문턱을 넘었으나 처리는 다시 다음달로 미뤄졌다. 여야가 합산규제와 클라우드법을 같이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12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했지만 일단 2월로 미뤄졌다.
클라우드법은 정부가 중점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권 의원이 고집을 꺾고 합산규제의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동의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