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11월 25일]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 적극 활용하자

본격적인 가을걷이가 끝난 요즘 밤ㆍ감ㆍ대추 등 다양한 지역 특산 임산물이 시장에 선보이고 있지만 어느 품목은 풍작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임산물이 쏟아져 나와 가격하락으로 농심을 아프게 한다. 이를 보면서 품질이 우수한 우리 임산물이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수출의 길이 활짝 열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코냑이나 스카치 위스키, 비엔나 소시지 등과 같이 외국 어느 특정 지역의 농산물이 세계적인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우리의 지역 특산 임산물도 그 명성과 우수성을 잘 관리하고 홍보해나간다면 세계적 상품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지역 임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지리적표시등록제’이다. 지리적 표시란 농수산물ㆍ임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생산지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생산물 및 가공품을 등록ㆍ보호함으로써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6년 양양 송이가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 제1호로 등록된 이후 올해 현재까지 장흥 표고버섯, 산청 곶감, 정안 밤 등 총 16개 품목이 등록을 완료했다. 지리적표시제도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유럽 지역의 지리적표시등록 품목 수는 프랑스 593개, 이탈리아 420개, 스페인 123개이며 관련 상품의 매출은 각각 190억유로ㆍ120억유로ㆍ35억 유로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의 지리적표시등록제도는 아직은 품목 수나 관련 시장규모에 있어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그 발전가능성이 무한하며 세계적으로 우리의 우수한 임산물을 알려나가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이를 통해 유럽의 한복판 어느 상점에서 자랑스럽게 진열돼 소비자를 기다릴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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