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욱일기를 비롯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이나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ㆍ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 대중밀집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욱일기는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 문양 주위에 태양 빛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을 그려넣은 깃발이다. 1870년 일본 육군이 군기로 지정하면서 쓰이기 시작했으며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한때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다.
손 의원은 "일본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우경화 분위기와 맞물려 욱일기의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국내에서조차 욱일기가 청소년의 패션 아이템으로 쓰이거나 심지어 스포츠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