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인민은행 내년 1월 예금보험제도 도입

중국 금융당국이 은행이 파산했을 때 최대 50만 위안(약 8,974만 원)까지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중국 남방도시보 등은 28일 중국 인민은행이 전날 ‘전국예금보호제도사업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예금보험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50만 위안의 예금보호 상한선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중국 금융당국의 예금보험제도 도입은 대형 국유은행들이 아닌 민영은행을 위한 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개혁을 위해 정책적으로 민영은행을 장려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인하 조치로 민영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대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해 말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금융시장 개방확대를 위해 민영은행 설립 장려 방침을 밝혔다. 현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와 중국 인터넷업체 텅쉰 등이 은행업에 진출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