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모펀드 출자총액규제 예외 반대"

공정위 "수용불가" 내부결론 재경부와 다시 갈등 조짐

"사모펀드 출자총액규제 예외 반대" 공정위 "수용불가" 내부결론 재경부와 다시 갈등 조짐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이어 사모펀드에서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또다시 팽팽하게 대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사모주식투자펀드(PEF)의 출자총액규제 예외를 놓고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할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를 출자총액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재경부의 요구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부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달 초 인수합병(M&A), 경영권 참여 등 모든 유가증권 취득을 허용한 사모펀드 설립방안을 공개하며 펀드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규제에서 이를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지배목적(펀드규모의 30% 이상 출자)으로 대기업이 펀드에 참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자총액규제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하다"며 "출자총액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면 대기업 자본이 사모펀드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사모펀드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재경부의 요구대로라면 대기업이 다수의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을 통해 출자총액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A그룹이 자회사인 B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출자총액규제 때문에 순자산의 25% 이상은 확보할 수 없지만 사모펀드를 이용하면 그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이른바 다수의 펀드에 30% 이하 소규모 금액으로 투자해 출자총액규제에서 예외적용을 받고 이 펀드들이 B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25%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은 출자총액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와 재경부는 27일 오후 규제개혁위원회 1분과회의에 국장급 이상 당국자들이 참석,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5-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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