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전문 통신 블룸버그가 국내에서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블룸버그가 한국내 자회사인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60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블룸버그코리아는 금융정보 등을 매개하는 장치를 관리하는 한국 내 자회사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내 자회사에 고정사업장을 통한 상업적ㆍ산업적 활동이 없다면 국내법상 세금을 면제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블룸버그 자회사의 장비는 미국의 주컴퓨터로부터 가공, 수정된 정보를 받아 단순히 고객들에게 매개ㆍ전달하는 장치이고, 자회사의 업무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해 자회사를 고정사업장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자회사의 활동도 블룸버그의 중요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자회사를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