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직무발명 보상제 실시 기업 5곳중 1곳 불과

발명이익 종업원 배분 기업도 20% 안돼

우수인력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5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와 노동부ㆍ특허청이 지난 6월5일부터 한달간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체 2,053개소를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 중 19.2%만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 가운데 발명으로 발생한 이익을 종업원과 나누는 기업은 20%도 안됐다. 2001년 조사결과 15.6%였던 직무발명보상제 도입기업 비율은 이번 조사에서 3.6%포인트 늘어났지만 여전히 20% 미만이었다. 기업형태별로는 대기업이 42.3%로 가장 높았고 벤처기업(26.9%), 중소기업(15.1%), 외국계 기업(13.5%)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28.6%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통신업(23.8%),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19.1%), 사업서비스업(16.5%) 등의 순이었다.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있는 업체의 실시율이 25.3%로 그렇지 않은 기업의 8.6%를 3배 가까이 웃돌았다. 한편 지난해 국내 전체 특허출원 가운데 직무발명 비중이 82%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반면 보상제도는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대다수 기업들은 발명 1건당 100만원도 되지 않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등록 보상금은 평균 94만원, 실용신안등록은 36만원, 의장등록은 22만원 정도였다. 특히 발명을 통해 기업이 남긴 이익을 발명자와 나누는 실시보상이나 제3자에게 발명을 양도했을 때 보상하는 처분보상의 경우 보상금은 수입금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직무발명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핵심적인 실시보상 및 처분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각각 전체의 15.4% 및 4.2%에 그쳤다. 이에 따라 특허발명 종업원과 기업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최모 연구원은 휴대폰 문자입력 방식으로 회사가 900억원의 이득을 취했음에도 21만원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내 2심 진행 중 법정 밖 화해로 갈등을 풀었다. 동아제약의 W연구원도 무좀약을 개발, 회사가 사용허가권 판매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냈음에도 연구원 1인당 200만원의 보상에 그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3억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특허청 발명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종업원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전액 비과세 조치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으로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제정, 기업과 종업원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 정비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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