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수영못하면 스튜어디스 꿈도 꾸지마세요

KAL이어 아시아나도 채용때 수영테스트 도입

"항공사 승무원이 되려면 수영부터 배워야 한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올 가을 여승무원을 채용하면서 처음으로 수영능력을 사전에 테스트하는 입사시험을 도입했다. 이 테스트는 항공기가 해상에 떨어졌을 때 승객구조 능력과 체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수영장 25m를 시간제한 없이 자력으로 왕복해야 통과된다. 수영능력 평가가 도입되면서 지난 6월 `예비 합격'한 몽골 출신의 한 지원자는 최근 실시된 수영 테스트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끝내 불합격되는 비운을 맛보기도했다. 지금까지 승무원 채용 체력평가에서는 쥐는 힘(악력)과 배 근력, 윗몸일으키기,허리 유연성 평가가 전부였다. 이는 기내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잔을 쥐거나 짐을 나르는 데 문제가 없는지, 장시간 비행을 견딜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 이에 앞서 대한항공도 올 봄 여승무원 채용부터 `25m 왕복 수영'을 도입, 국내항공사에 취업하려면 이제 수영능력은 필수가 됐다. 이밖에 여승무원이 되려면 우선 키와 시력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내 항공사에 지원하려면 키가 162㎝를 넘어야 하며,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158㎝ 이상이면 된다. 이는 좌석 위 짐칸 문을 여닫는데 지장이 없는 신장이다. 최근 몇년간 여승무원을 뽑지 않은 캐세이퍼시픽항공은 팔을 뻗어 208㎝를 닿을수 있는지가 기준이었다. 일부 항공사는 170㎝ 이하로 `상한선'을 두기도 한다. 시력은 안경 착용시 좌우 1.0, 미착용시 0.2 이상이다. 비상사태가 생기면 안경을 쓰지 않고도 원활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둔다. 외국계 항공사 중에는 지난 8월 여승무원을 모집한 KLM항공이 지원자격에 `팀플레이 정신'과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고 명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승무원 채용시 평가요건도 점차 까다로워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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