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최다납부액이 법인은 300억원, 개인은 18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개인 6만5천여명, 법인 9천여명 등 모두 7만4천212명으로 이중 36% 가량이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종부세의 최다납세액은 경기 소재 대기업인 A사의 300억원, 서울 거주 개인 B씨의 18억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들 최다납부자들은 모두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 총액이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 총액의 150%를 넘지 못한다'는 상한선 규정으로 인해 세액이 각각 300억원과 18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종부세 대상자중 56.9%인 4만2천233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서울 강남 지역 거주자는 전체의 36% 수준인 2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밖의 지역을 보면 경기.인천.강원 1만8천453명 24.9%, 부산.제주 5천295명 7.
1%, 대전.충남북 3천135명 4.2%, 대구.경북 2천674명 3.6%, 광주.전남북 2천422명 3.
3% 등의 분포를 보였다.
100만원 이상 납부자는 2만6천223명 35.3%, 100만원 이하자는 4만7천989명 64.7%로 전체 종부세액은 7천여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 대상자의 부동산 유형은 주택 3만9천명,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3만4천명,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 합산토지 8천500명(중복보유 약 7천명) 등이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서, 세부담상한선 적용신청서, 임대주택 등의 합산배제신청서 등을 첨부해 세금을 내야 하며 기한내 납부시 3%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기임대주택은 물론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신고시 합산배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서 "종부세 대상자들은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설명했다.
국세청은 처음 시행되는 종부세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해왔던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를 활용, 납세상담 희망자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는 `현장방문 상담'을 벌이기로 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부세 신고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면서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종부세 신고.준비 점검팀을 가동한데 이어 `제도개선점검팀' 2개반을편성해 종부세 신고.납부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