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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첫 마을 투자가치는] 동일 순위내에선 거주자 우선 선발

■ 청약 유의점은<br>지역 제한·우선 공급 없고 1년후부터 전매 가능<br>청약저축 6개월 이상이면 전용 85㎡이하 1순위 자격<br>85㎡ 초과 주택청약자 재당첨 제한 안받아

세종시 첫 마을 조감도.

세종시 첫마을 '퍼스트 프라임'은 청약에 지역제한이 없다. 지역 공급우선 공급물량이 없고 대신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연기, 공주)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전용 85㎡이하 주택의 경우 모집공고일(2010년 10월 29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 이상 지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동일 순위 경쟁일 경우 지역거주자를 우선 선발하고 1순위는 무주택기간, 저축 총액, 납입회수, 부양 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등을 순서대로 따져 당첨자를 결정한다. 전용 85㎡ 초과는 아파트는 청약예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일정 금액을 납입(102㎡초과 135㎡이하의 경우 서울ㆍ부산 1,000만원, 기타 광역시 700만원, 그외 400만원)한 20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고, 당첨자는 가점제(무주택자)와 추첨제(1주택 이상)를 각각 50%씩의 비율로 선정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돼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는 경우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다만 85㎡초과 주택의 경우 2011년 3월31일까지 재당첨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예외 규칙에 따라 청약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종시는 비투기 과열지구로 계약 체결일(12월 8일부터 시작) 1년 후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이후 3년(85㎡초과는 1년간)간 다른 주택에 당첨될 수 없다.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전산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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