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롯데그룹, 롯데관광등에 소송 "롯데표장 사용말라"

호텔롯데 등 롯데 계열사 3곳이 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롯데그룹을 상징하는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호텔롯데 등은 “롯데관광ㆍ롯데관광개발은 롯데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임에도 롯데 표장을 간판ㆍ명함ㆍ광고물ㆍ웹사이트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등록서비스표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식별력 손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금지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롯데 계열사 3곳은 “롯데그룹이 여행사업 부문을 대폭 확장할 계획인데 롯데관광 등이 관광사업과 관련해 롯데 표장을 계속 사용할 경우 롯데그룹 관광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송배경을 밝혔다. 실제 롯데그룹은 일본 여행사인 JTB와 합작해 지난달 롯데제이티비를 설립, 오는 7월부터 여행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롯데그룹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롯데관광 등에 표장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78년부터 롯데그룹을 상징하는 L자 3개를 나란히 배열한 심벌마크를 사용해왔다.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여동생의 남편으로 두 기업간 인척관계는 있지만 지분관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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