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400가구 넘는 단지 분할분양 허용

최대 3회까지 가능<br>미분양 리스크 줄고 청약기회 늘어날듯

앞으로 대규모로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는 시장 상황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사업주체가 물량을 쪼개 탄력적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체의 미분양 리스크가 줄어들고 청약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4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대 3회까지 분할분양(시차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10일 이후 입주자집 공고 승인을 받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주택경기 침체로 대단지 아파트를 한꺼번에 분양할 경우 초기에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해 전체 단지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분양률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분할분양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400가구 이상은 분할분양을 허용하되 분할 횟수를 1개 단지당 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첫 회 분양 가구 수는 최소 300가구 이상, 마지막 회차는 100가구 이상이 되도록 했다. 분양가격은 현행처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한 분양가 총액의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전체 가구별 분양가를 제시해야 하며 층ㆍ동ㆍ향ㆍ회차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분할분양을 할 때는 각 회차별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회차에서 발생한 미분양은 다음 회차로 넘기지 못하고 지금처럼 선착순으로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해당 회차에 분양하는 분양정보와 전체 주택단지의 유형별 공급량, 해당 회차의 분양 대상 주택 공급량, 다음 회차의 분양주택 수량과 분양시기 등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분할분양을 하더라도 입주민의 민원과 생활 불편을 고려해 전체 가구 준공(입주)시기는 현행처럼 동일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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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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