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은 검찰이 해운비리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 문건을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8일 오전 이들 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이는 한편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흔적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