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Q&A] 보험료 못내도 장애·유족연금 받을수 있나

체납기간이 3분의1넘으면 제한

Q : 연금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못하면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생기거나 죽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A : 보험료를 내야 할 전체 가입기간 중 체납기간이 3분의1 이상이면 장애ㆍ유족연금 지급이 제한된다. 다만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지난 2000년 이전에는 체납에 따른 지급제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연금급여의 역선택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기금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러한 제한은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일본과 독일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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