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알박기’ 부동산 브로커 적발

이른바 `알 박기` 수법으로 높은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또 재개발 조합을 둘러싸고 부동산 브로커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권유키로 했다. 부동산 브로커들이 사용하는 `알 박기`는 개발이 예정된 땅을 미리 사서 사업시행자에게 높은 값으로 되파는 것을 말한다. 서울지검 강력부(이삼 부장검사)는 9일 아파트 건축 예정 부지 일부를 사전에 매입했다가 건축업자에게 시세의 4배 가량 비싼 값에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부당이득 등)로 부동산 브로커 최모(4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Y건설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땅 7,353평 중 77평을 미리 매입한 뒤 같은 해 10월 Y건설에 파는 방법 등으로 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최씨는 지난 2001년 6월 고양시 일산 지역에 지역조합 아파트 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로 하여금 이듬해 1월 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인 진모씨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게 했다. 이후 최씨는 이씨로부터 평당 300만여원에 토지를 매입해 보유한 뒤 Y건설에 평당 1,400만여원에 되팔아 9억여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최씨는 조합주택을 지을 경우 시공사가 전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확보해야만 사업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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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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