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임하는 공무원이라도 무조건 장기근속 표창을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미리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검증, 하자가 발견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정부 포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의 소속, 성명, 포상훈격, 주요 공적 내용 등을 미리 공개해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정부포상 대상자 사전공개제도’를 다음달 9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ㆍ산업자원부ㆍ건설교통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문화관광부ㆍ경찰청 등 7개 부처는 올해부터,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은 오는 2007년부터 훈ㆍ포장 등 정부포상 대상자를 행자부 홈페이지에 약 1주일간 미리 공개해야 한다. 포상 대상자가 확정되기 전에 명단이나 공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는 포상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홈페이지에 누구나 올릴 수 있지만 사전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견은 게시자의 실명과 함께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단, 실명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포상담당자에게 e메일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행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견이나 e메일로 접수된 의견은 해당 부처로 전달돼 당사자의 소명을 거치게 되며 추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김국현 행자부 의정관은 “이 제도는 포상제도에 대한 국민 참여를 높이고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