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납치공모 제안, 권순분 여사는 무죄"

드라마속 법률문제를 기고해 온 김진숙(사시 32회ㆍ여) 대검찰청 부공보관이 이번에는 최근 상영 중인 가족코미디 영화 ‘권순분 여사 납치사건’의 에피소드를 법률적으로 접근했다. 영화의 스토리는 어수룩한 범인 3명이 장사 잘되는 국밥집 주인 권순분 여사를 납치, 자녀들에게 돈을 요구하지만 자식들은 거액을 상속받았으면서도 모친의 안위에 관심을 안 보이자 오히려 권 여사가 납치범과 짜고 500억원을 받아낸다는 것. 2일 김 부공보관는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에 실은 ‘권순분 여사의 죄는? 괘씸죄?’라는 글에서 납치는 성공했지만 돈 뜯어내기에 실패한 납치범들은 인질강도미수죄가 적용된다. 애초 피해자였지만 자녀들의 태도에 분노해 상속재산을 빼앗을 생각으로 실의에 빠진 납치범들에게 ‘납치로 꾸며 몸값 500억원을 뜯어내자’고 제안, 실행에 옮긴 권씨는 사기죄의 공범이 된다. 사기범죄 이득액이 많을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도 추가된다. 그러나 형법은 일정 범죄의 경우 친족간 범행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소가 필요한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다. 주로 재산범죄에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자녀를 속여 돈을 가로챈 권 여사는 결국 형면제 사유에 해당해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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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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