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교육청 `불법찬조금` 특별감사

학년초만 되면 발전기금을 빙자한 초ㆍ중ㆍ고교의 불법 찬조금 모금 시비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대한 불법찬조금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회비나 찬조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금품을 걷는 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4월 집중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감사를 통해 부당모금 사실이 적발됐을 때에는 모금된 찬조금을 반환 조치하고 해당 학교 교장 등 책임자에 대해 정직, 해임, 파면 등 중 징계 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찬조금 형태의 어떤 금품도 학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걷을 수 없다”며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특별감사를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걷은 10개교를 적발, 해당 학교 관계자 29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했다. 또 이들 학교가 모금한 11억4,834만원 중 7억7,847만원을 학부모들에게 되돌려 줬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관련기사



최석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