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자금 조성의혹'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또 기소돼

조경민(54)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이 또다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그룹 회장일가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관리해 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5개월여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조 전 사장을 임직원 급여를 부풀려 되돌려 받는 식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 횡령 등)로 구속기소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5~6개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가야 할 급여와 상여금 등을 정해진 액수보다 2~3배 많이 지급한 다음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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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사장은 친형 조모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끼고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그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스포츠토토온라인이 형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급여 1억7,0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으며, 2005년부터 약 6년간 친형 소유의 업체 4곳에 15억원에 달하는 허위 발주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사장이 거래대금을 과다계상해 빼돌린 금액은 40억원에 달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스포츠토토 운영허가를 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조 전 사장은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함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2년 6월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2심 재판부는“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4년간 집행을 유예해 지난 1월 조 전 사장을 풀어줬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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