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고양시와 부천시 등 도내 9개시 16개 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가 자유롭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거래면적이 일정한도를 넘을 경우 계약 전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이번 의결로 침체된 도내 부동산 시장이 다소나마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