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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평형 의무비율 '재건축 혼돈'

"다른 조례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기 위한 것"<br>하지만 일부 완화 가능성도 배제 못해

임대주택 의무건립 폐지, 법정한도까지 용적률 상향 등의 법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세부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했던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5월 초에 다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일 재건축 시 전체 가구 수의 20%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짓고 40%는 전용 85㎡ 이하로 짓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전용 60㎡이하 주택에 대한 의무비율 없이 전용 85㎡이하만 60% 이상 짓도록 했던 안을 원점으로 돌린 것이어서 강남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시 소형주택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조례와 함께 묶어서 처리하기 위해 소형 평형 의무비율도 재입법 예고하는 것”이라며 “전용 60㎡이하 주택 비율의 조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용 60㎡이하 비율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구청의 한 관계자는 “강남구와 일부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시는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 비율에 관한 내용을 다음주에 입법예고하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의회가 열리는 6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포 등 일부 단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조례 등이 확정된 7월 이후에야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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