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을 통해 폐지하기로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가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일 “공정위와 인수위가 전속고발권 폐지문제를 논의했으나, 공정위는 존속필요성을 주장하고 인수위도 폐지하더라도 중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용하는 대부분의 법률에서 적용되는 전속고발권은 해당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사처벌을 할 때 반드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에 대한 고발남용을 방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제법의 특성을 감안해 일본의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것이나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