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다세대 완공후 가구증설 못한다

아파트등 모든 건축물 절수설비 사용확인 의무화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완공한 후 벽 등을 설치, 가구수를 늘리는 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된다. 또 아파트 등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검사 때 절수설비 사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이 가구수를 늘리기 위해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대수선(大修繕)의 범주에 포함시켜 사전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동안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건축과정에서 5~6가구로 허가받아 건축한 뒤 경계벽을 설치, 가구수를 10가구 안팎으로 늘리는 편법이 성행했으며 이 때문에 건물의 안전, 주차공간 확보 등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법 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지고 시정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가 뒤따른다. 건교부는 내년 중 건축법을 개정, 이 같은 내용을 허가사항으로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나 변기 등 모든 수도시설에 대해 절수설비를 갖췄는지에 대해 건축 인허가 및 사용허가 때 확인하도록 했다. 수도법에 건축물의 절수장비 장착이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용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또 초ㆍ중ㆍ고교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ㆍ독서실의 화재예방을 위해 3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면 불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대지경계로부터 2㎙ 이내에 인접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경우 차면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학인기자 [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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