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불황의 그늘… 낙찰가가 시세 웃돌아

입찰전 실거래가 확인해야

지난 5월 서울 가락동 시영 40㎡(이하 전용면적 기준)를 4억8,111만원에 낙찰 받은 L씨. L씨의 낙찰가격은 감정가 5억4,000만원의 89%선이다. 낙찰 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에게 변제해준 1,000만원의 보증금을 더하면 L씨의 실매입가격은 4억9,111만원이다. 하지만 낙찰 후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시세를 알아본 L씨는 후회가 크다. 이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 10월 4억6,000만원에 거래된 적이 있는데다 6월에도 4억8,000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집값 하락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최근 아파트 경매에서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2일 경매정보전문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5월 초 7억8,050만원에 낙찰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7㎡의 경우 같은 달 18일 7억8,000만원에 일반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경매낙찰가와 시세가 역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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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 주공1단지 42㎡도 5월 6억3,600만원에 낙찰됐지만 다음달인 6월에 일반 매매에서 6억원에 거래됐다. 불과 한 달 새 실거래가가 경매낙찰가를 앞지른 것이다.

이 같은 시세-낙찰가 역전 현상은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에 몰리고 있지만 실제 일반 매매거래가 뜸하다 보니 정확한 시세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경우 단기간에 큰 폭의 가격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최저 8억8,000만원이었던 대치동 은마 77㎡ 실거래가가 5월에는 7억8,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 아파트 84㎡도 같은 기간 10억6,000만원에서 9억2,800만원으로 1억3,200만원이나 급락했다. 개포동 주공1단지 42㎡의 경우 지난해 말 이후 6개월간 실거래가가 1억원 하락하기도 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경매낙찰가가 시세보다 당연히 쌀 것이라는 생각에 실거래가를 확인해보지 않고 응찰가를 내게 되면 자칫 높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요즘 같은 가격 하락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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