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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인카드는 유흥카드"
업무 외 수억 사용·술집서 수천만원 결제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공공기관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시간 외에 수억원을 사용하거나 유흥업소에서 수천만원을 결제하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위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실태 조사에 따르면 A공공기관 직원들은 최근 퇴임 직원의 환송회 등 명목으로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유흥주점에서 2,000만원을 사용했다.
또 B기관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주말ㆍ공휴일 등 업무 외 시간에 1억1,960만원의 돈을 법인카드로 사용했으나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미비했다. 2009년 1월부터 8개월간 법인 카드를 이용해 골프장과 노래방 등에서 1억2,000만원을 쓴 공공기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법인카드로 개인 골프용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무단 구매하면서도 이를 부패로 인식하지 않는가 하면 과도한 접대비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해 분할결제(이른바 '쪼개기')를 하거나 허위 증빙서를 작성하는 등 탈법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용 내역 없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수억원을 쓰거나 내부 회의 개최 명목으로 수시로 주점을 이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 오후 130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협의회를 열고 법인카드와 관련한 내부통제장치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최근 한국전력공사 등 일부 기관에서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법인카드 비리 징후를 실시간으로 확인,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 통제 장치다.
권익위는 이 같은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 시스템을 권고해 전체 공공기관에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안준호 권익위 심사기획과장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확산되고 법인카드와 관련한 다양한 내부 통제 장치가 기관별로 구축되면 예상 방지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 현상을 예방할 수 있어 공공기관 전반의 청렴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