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휴급여 기업부담 없어져도 여성채용 안늘 것"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의 출산휴가 급여부담이 없어지게 됐지만 직장인들은 기업 부담 폐지가 여성 고용창출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직장인 1천50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출산휴가 급여 부담이 없어지면 여성 고용도 확대될 것인지'를 물은 결과, '여성고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9.7%에 그쳤다. 반면 42.6%는 '육아지원 등 사회보장제도가 병행되지 않는 한 여성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20.3%는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차질을 우려해 여성인력을 더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비정규직 위주의 일자리만 창출될 것'이라는 응답이 27.4%를 차지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이번 법 개정이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등의 실효를 거두려면 사회보장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300명 이상 대기업은 2008년부터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60일분의 출산휴가 급여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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