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산운용사 동일 종목 ELS 투자 허용한도 10%서 30%로 높인다

규개위 '자통법 시행령' 권고…은행서도 퇴직연금보험 취급

동일 종목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집합투자업자(기존 자산운용사)의 투자허용한도가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은행과 증권사도 퇴직연금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규개위의 권고사항은 미리 어느 정도 조율을 마친 내용이라며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개위가 내놓은 권고안은 ‘ELS 투자한도 제한’과 ‘정보교류 차단장치’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규개위는 동일 종목의 ELS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규모를 10%로 제한하고 있는 금융위 안에 대해 30%로 확대해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행시점은 2년 늦춰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이 한층 탄력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투자환경이 나빠질 경우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는 또 고유재산운용과 투자매매ㆍ중개업 간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도입하려는 금융위 안에 대해 이들의 성격이 유사하고 실제로 통합 운용되고 있는 업계 현실을 감안해 통합 운용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퇴직연금보험상품을 보험회사가 아닌 은행ㆍ증권사 등 겸영 신탁업자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은행예금과 유사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우체국예금과 투자계약증권을 신탁재산의 운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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