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개미 울리는 증권범죄 처벌범위 선진국 수준 넓혀야

코스닥 상장사인 CJ E&M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증권가가 초비상이다. 조사 결과는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이달 말께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CJ E&M이 3·4분기 영업이익이 기대 이하라는 미공개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알려주면서 불거졌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보를 다시 기관투자가 소속 펀드매니저와 계열 자산운용사에 전달하면서 주식매도 기회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CJ 분기실적이 발표된 당일 주가는 10% 가까이 폭락했다. 내부 정보를 미리 접한 기관투자가로서는 손실을 줄이거나 심지어 시세차익도 거둘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증권범죄는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중형을 받도록 한 연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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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양형 기준의 강화로 엄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처벌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와 관련한 증권범죄 처벌 대상을 유출자와 1차 정보 취득자로 한정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아 이득을 본 펀드매니저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다면 은밀하게 이뤄지는 기관투자가의 증권범죄를 방관하는 것밖에 안 된다. 자본시장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비해서도 턱없이 허술하다. 미국과 EU는 사실상 모든 정보 취득자를 포괄적으로 처벌한다.

분석과 운용 분야의 정보 방화벽(china wall)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어느 곳보다 높아야 함에도 사정은 딴판이다. 오죽하면 양측의 검은 유착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할까. 자본시장을 해치는 독버섯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한다면 개미 투자자로서는 설 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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