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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지하보행로 복층 설치 가능

국토부, 지하공공보도시설 규칙 개정

오는 10월부터 현재 단층만 가능한 지하보행로에 복층을 설치할 수 있고, 천창 설치가 곤란한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실내 공간을 유리지붕으로 덮은 선큰이나 아트리움을 만들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지하공간 조성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하보행로는 단층으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채광ㆍ환기, 피난ㆍ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철역과 인접 건물의 지하공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복층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하보행로에는 원칙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해 계단을 설치할 수 없지만 지하보행로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심해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 이동 리프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통행시설을 갖춘 곳에 한해 계단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 보행로, 지하광장, 지하도 상가 등)에 선큰ㆍ아트리움 설치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경우 지하도 상가 면적의 2% 이상 천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천창 설치가 어려운 경우 채광 등에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채광ㆍ환기, 연기배출, 피난 등의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천창 대신 선큰ㆍ아트리움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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