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李鍾郁부장판사)는 5일 원자재 반출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한 I무역이 청량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9,600여만원의 부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임가공의 경우 수출장소와 무관하게 사실상 완제품 선적 시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점으로 판단한 것인 만큼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가공 용역을 받기 위해 원·부자재를 임가공사업자에게 인도한 것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이 있다고 볼수 없는 만큼 부가세법상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원자재 공급시 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부가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섬유류 수출입업체인 I무역은 94∼96년 의류제조용 원·부재료를 중국에 반출해 임가공한 뒤 현지에서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완제품 수출일을 공급시기로, 완제품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했으나 세무당국이 원·부자재 반출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