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외화대출 규제 완화

국내금융기관 외화차입금 상환용도 허용키로한국은행은 조건이 불리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외화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한은은 2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외화여수신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금까지 국내 금융기관 외화차입금 상환을 위한 외화대출을 기업들에 허용하지 않았으나 최근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간에는 물론 국내은행 간에도 외화대출금리에 차이가 발생, 기업들이 저금리 차입으로 고금리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같이 규정을 개정했다. 외화대출 제도는 그동안 시설재 수입 등 주로 대외결제자금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됐기 때문에 국내금융기관에서 빌린 외화 상환을 위해서는 외화대출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한은은 또 물품을 인수하는 시점에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수입방식에 대해서만 허용한 외화대출 규정도 폐지했다. 한은은 기업들이 본지사간 거래 등 정기적으로 사후송금 방식의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신용공여기간이 매우 짧지만 외화대출을 받을 수 없고 유전스 등 외상수입의 경우에는 외상기간을 넘는 기간에 소요자금 조달이 곤란하다는 업계의 입장을 반영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지급인도조건 또는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자금 결제 뿐 아니라 외상수입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용에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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