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한 어음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1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박재윤 대법관)은 최근 한국토지신탁과 산은캐피탈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508억원의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승소로 예보는 그동안 수행한 보험금청구소송중 가장 많은 금액인 508억원의 공적자금을 절감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토지신탁과 산은캐피탈이 한길종금이 지급보증한 어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데 대해 예금자보호법상 종금사가 배서해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은 보호가 되지만 이번 사건처럼 소정의 보증 수수료만 받고 지급보증한 어음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국토지신탁과 산은캐피탈은 공사 선급금 또는 대여금의 담보로 받은 어음에 대해 한길종금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았으나 지난 98년 6월 한길종금이 영업정지되자 예보에 보증어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해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민열기자